2019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,사용 내용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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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규칙 제41조의5(후원금의 수입·사용내용 공개)에 의거하여
2019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·사용내용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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